약사 의사 사업자 범위(온라인판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약국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 등 관할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러한 상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행범은 범행 현장에서만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범행현장을 벗어나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때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702 판결 등 참조)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과 자식이 없는 동생이 사망했는데 동생이 살던 집의 전세금을 누나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1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평가
응원하기
저희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보증서에 잇는 차량 성능표가 많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으로 재판 승소하고 판결문 받아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시효완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도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광고 업체명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굳이 해당 업체명을 밝힐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 피해자도 사선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