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가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계약기간 중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으며,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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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번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10년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53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23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2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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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나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입대에 관한 것은 병무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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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할려면은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해당 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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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미수대금을 못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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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차에서 사람이 서서타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운행의 행태에 따라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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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나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증명력을 높여줄 뿐이고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지장, 자필서명, 인감증명서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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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손해 합의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피해액을 봤을때는 100만원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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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그에 응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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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는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거절함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을 계속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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