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시는 경우 대부분은 피해회복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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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아니며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면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형사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민사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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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반환청구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며기본적으로 원본과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본이라는 것만으로 패소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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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과 증권성은 개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권형 토큰에는 증권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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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특정 제스쳐를 따라해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제스쳐 자체에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따라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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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탄원서 쓸때 도장이나 지장으로만 가능할까요??신분증 사본 들어가면 싸인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시 도장이나 지장 상관없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통상 서명만으로는 다소 약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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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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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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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허법에 따른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일정한 경우 연장도 허용됩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특허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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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가 다른 사람 재물을 파손하거나 못쓰게 만든 경우의 죄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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