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가능성 없는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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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개거품문다, 똑바로 살아라, 비난목적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단톡방 캡쳐와 실제 피해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2.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겠으나 성립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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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다치게 되면 모든 책임은 가게 주인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당사자 역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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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관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막연히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쟁점을 들어 문의주셔야 실효성있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부분이 문제가 있냐라는 정도로는 특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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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기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합의가 진행중인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합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약 2~3개월은 소요되므로 합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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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것은 정말 어려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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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권리구제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권리구제라고 한다면 법원을 통한 해결이 주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관계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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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망권 위해 일정거리규정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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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가 두명일경우 전입신고를 모두다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각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자가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소이전은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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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일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발급거부 가산세 등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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