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개거품문다, 똑바로 살아라, 비난목적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음과 같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A는 13명이상이 모인 학부모 단톡방에
1. 실명(000)가 ' 불미스러운일'이 있기에 나는 000랑 같이 학원다닐수 없다. 는 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일"이 무엇이냐며 단톡방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돌고돌아 학교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로인해 실명(000)는 충격을 받아 정신심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선생님이 소문과 민원이 잦고 허위 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실명(000)에게 전학을 권유,
실명(000)는 실제로 이사/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를 위해 단톡방 캡쳐외 증거로 갖춰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서면증언이면 될까요?
2. 이후에도 A는 학부모 단톡방에 "똑바로살아라", "개거품문다"며 비방목적의 글을 계속올렸습니다.
더불어 "같이죽는다고 생각해라" , "고소할테니 한번붙어보자", "다같이 죽자"며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위 1번과 더불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 와 비방목적의 모욕죄성립이 가능할까요?
3. C는 A와 B의 내용 모욕과 협박을 등에 엎고 "고소운운하며" 30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300만원을 뜯어갔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했기에 공갈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단톡방 캡쳐와 실제 피해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겠으나 성립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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