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면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C%A0%84%EB%AC%B8%EC%A6%9D%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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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불권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업주가 미용실 폐업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업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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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일경우 보석금내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3%B4%EC%84%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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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2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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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품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다발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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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별도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C%A3%84%ED%98%95%EB%B2%95%EC%A0%95%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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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지날때..변경 된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할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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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되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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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저작권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② 삭제 <2009. 4. 22.>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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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사진 캡쳐 후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한 것만으로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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