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어려운 것이 전문법칙인데 거기서 법관작성조서, 검사작성피신조서, 사경작성피신조서 등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전문법칙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면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C%A0%84%EB%AC%B8%EC%A6%9D%EA%B1%B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전문증거는 전해들은 말을 기재한 증거를 말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는 직접보고들은 것만 증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