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려운 것이 전문법칙인데 거기서 법관작성조서, 검사작성피신조서, 사경작성피신조서 등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전문법칙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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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면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전문증거는 전해들은 말을 기재한 증거를 말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는 직접보고들은 것만 증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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