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들에게는 왜 큰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거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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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재화가 지급이 오지급이 된거라면 사용하지 않기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오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만 하시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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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게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량은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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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시에 근로자 임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1 순위로 즉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권리는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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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의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서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도 단편적인 주장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제적인 사건의 내용과 주장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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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현장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에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돌 부위뿐만 아니라 차량이 모두 촬영될 수 있도록 멀리서 사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게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촬영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되었을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촬영을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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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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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전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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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수로에 넘어져 다친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이고 하자라는 것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설사 건물의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물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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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진행상태에 제소라고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소라는 거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의미이며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소라고 표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고 싶으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의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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