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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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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아도 되나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다음 순위자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어서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주고 싶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을 원하는 내용만큼 일부만 받는 것은 현행법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부를 받거나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을 일부만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 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으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