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투행위는 의료행위로 보며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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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이 특별히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어렵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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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과대광고해서 효과를 속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 칙),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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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후 사건기록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네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네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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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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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에 국제법과 관련된 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며, 행정법에 국제법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평등권은 각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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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발적인 업체의 동일 상표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여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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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이유 - 피고와 동료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재판부가 기각한 이상에는 반박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입증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 반박해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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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사귀었다고 사실혼 관계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교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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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6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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