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소환장 후 사건기록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 하였고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첫 공판 속행 하였고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검색을 해 보니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