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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증인소환장 후 사건기록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 하였고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첫 공판 속행 하였고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검색을 해 보니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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