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장 후 사건기록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 하였고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첫 공판 속행 하였고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검색을 해 보니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네
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네
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 판사인바, 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고소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조서 등의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은 가능하나,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엄벌탄원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해도 무방하나, 재판내용과 관련된 증거는 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편인 검사와 논의하여 검사가 예상가능하게 공격을 조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했다면 재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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