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소싱으로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며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4.30](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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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이랑 상담해서 강제 집행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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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물을 손괴했는데 보상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보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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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온라인)상에서의 욕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을 기초로 보자면 A의 신상만 특정되기 때문에 B의 행위만 처벌대상인 행위가 됩니다. A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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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을 끝내려면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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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 관련 주거침입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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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 실제로 남북이 공조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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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소송 보조참가인 인원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참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인원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한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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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낙하사고 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드름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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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안갚은지 8개월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 10만원을 받고자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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