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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게임(온라인)상에서의 욕설 질문드립니다

게임(온라인)상에서의 욕설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욕을해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곳등 개인정보를 말해주고나서도 상대가 욕을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데 A라는 사람만 개인정보를 알려줬을경우 B라는 사람만 처벌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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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을 기초로 보자면 A의 신상만 특정되기 때문에 B의 행위만 처벌대상인 행위가 됩니다. A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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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욕설을 한 경우, a와 b 각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a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b사람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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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A만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B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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