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이 왜이렇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약약강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감상에 의한 판단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약자에게 특별히 엄격한 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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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보면 사무실 간판 앞에 “사”라고 붙어 있는데 무엇을 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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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발생시 추가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이 장래 발생할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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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데 공사비를 자꾸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합의를 해보시는 것 외에는 원만한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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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폭행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옷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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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여 식별하게 하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말합니다. 캐릭터의 경우 그 자체로 저작물성을 갖추기 때문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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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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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탔는데 택시비가 평소보다 두배넘게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알아두면 좋아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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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외출시 무얼 갖추어야 법에 위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등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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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빌라 장애인표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부분이므로 빌라 거주자들끼리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은 비워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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