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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저빌161
위용있는저빌16122.12.11

우리빌라 장애인표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 내나요?

부천에 12가구 사는 빌라에 삽니다. 주차100프로 이긴 하지만 주차할수없는 자리가 하나 있고 한자리는 장애인표시 자리입니다. 주민끼리 자리 뽑기하여 주차하였는데 장애인 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십만원이나 하는 과태료는 관리비로 내기로 하였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자리는 주차하지 못한다는거예요.

입주민중에 장애인이 없음에도 그자리는 꼭 남겨두어야 하나요? 주차자리가 넉넉하지 못한데도요?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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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부분이므로 빌라 거주자들끼리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은 비워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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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장애인 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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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법률상 의무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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