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법률상 의무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