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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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시비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일단 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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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이외에는 따로 제재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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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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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주화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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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결정문도 법원사이트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에게 발송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우선 이정도만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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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라는 것만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한 내역을 공개요청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럼에도 왜 정보공개가 불가한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정확한 거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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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환자가 의도치않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불가항력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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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으며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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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 5대5로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 무조건 5대 5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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