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바람핀 사실을 상대방 부모한테 문자로 보내거나 그러면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누구누구 남자(여자)친구 있는건 아셨냐 내가 뭐땜에 힘들었다 등등
이런식으로 말하면 고소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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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바람핀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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