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관광버스에서 안전벨트도 하지않고 서서 노래를 부르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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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기만 하면 목적은 달성한것입니다.죄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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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에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는것이 중요하고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편한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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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의합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 때 5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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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익을 취득한경우이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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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상습적으로 이모부한테 구타를 당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경우 경찰은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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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얘기를 잘안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막연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어떻게되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질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하며, 법제처를통해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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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등 세법 개정 문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것입니다. 행안부 민원제기는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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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과 녹화에 대한 법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 녹화는 그것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면 불법이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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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피해자측 사장님하고 합의보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피해자이므로 소유자와 합의를 보셔야하며 다만 그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합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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