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형사측에서 피해자 연락처주면 피해보상금 조율해서 계좌이체 해줄생각입니다 그다음 절차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합의서 쓸때 부산까지 갈필요없이 서울측에서도 처리 가능한가요? 피해자측에서 부산경찰서에 가서
나 피해자 oo은 가해자 oo 으로 부터 합의를 했고 합의금 얼마를 받았다 뭐 그런식으로 쓰고 지장찍고
저같은경우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합의금 얼마줬다 하고
지장찍고 서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재물손괴죄 인데 이건 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합의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형량도 안남고 벌금없이 잘 처리될수도있을까요?
어떠한 범죄기록없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난처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위와 같은 진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기만 하면 목적은 달성한것입니다.
죄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데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