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고 부산에서 재물파손하고 부산경찰서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형사측에서 연락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서울에 거주하다보니 통화상으로 사과하고 어느정도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한뒤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 작성하고
저 또한 제 스케줄에 맞춰 부산에 내려가서 합의서 따로 작성해서 사건종결 시킬수있나요? 아니면 어느날짜 몇시에 피해자와 같이 만나서 합의서를 써야하거나 그래야하나요?
만약 제가 통화상으로 합의한후 변상금액 이체했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안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리고 제가 꼭 부산 관할경찰서로 안가고 팩스나 서울쪽에서 합의서 관련하여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류하나 작성하러 부산까지 왔다갔다하는게 너무일이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에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는것이 중요하고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편한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의무의 이행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합의금 이체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이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신청하여 사건관할 경찰서를 옮겨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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