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상가 옥상, 주거침입등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으로 시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ㅇ낳으므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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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재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미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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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받은 신용대출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타인의 채무이므로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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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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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1년 지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신 것이면.. 계약을 일방적 의사로 파기하시는 경우 당연히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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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상대방에게 민사청구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산정할 기준은 없으며,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 등을 더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의 내용에 따라 100~500정도 선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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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고발 고소, 소송제기등의 괴롭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행위에 대해서 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각각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인지는 선택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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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상가 임차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규정들을 참고하시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능하시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게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공취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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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한명이 대출을했는데 안갚아줄려고하는데 가족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채무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채권자도 채무자 이외 가족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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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막무가내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거나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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