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상급자외 하급자의 다툼이 생겨 고소 등의 조치 취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의 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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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못받았을때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하여 확정이 되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다른 강제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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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인테리어 반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공사는 끝나게 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시거나 직접 항의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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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맞교환했는데 다시 재교환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여부에 따라 환불 또는 맞교환 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맞교환을 다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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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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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원인이 아닌 아래집 누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여부는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단순히 누수가 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윗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응해보실 수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자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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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회사돈 횡령하는거 고소하려면 알아야할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이 경우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될 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필요할 것입니다. 포상금 여부는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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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이 없는 행사 경찰 통제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억류, 피난을 시킬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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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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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워원회(비대위)에대에궁금한질의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결성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단체 내부의 규칙등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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