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구조는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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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해야할까요?남은 빛이있다면..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수령하실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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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급여의 70프로만 주는게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례가 교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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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 사기는 확실한데 법무사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시면 되겠으며, 단지 소속된 사무소의 법무사라고 하여 사기의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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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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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하려면 압류비용은 얼마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하시는데 큰 돈이 들어가시지는 않으며 인지 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크게 부담을 가지실 만한 비용은 아니며, 비용에 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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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전치3주 진단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자력여부 기타 사정에 비추어 요구해보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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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에 어느정도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하신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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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시 나스닥 상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나스닥 상장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겠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스닥 상장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하시고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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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위대는 경찰인가요 군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냐 군대냐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일본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군대로서 기능하는 준군사조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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