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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2.10.31

통장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루만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해서 차용증도 안쓰고 융통해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게 11월29일이면 1년이 됩니다. 3월9일까지는 연락이 되었는데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안됩니다.이럴경우 통장압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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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에 어느정도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하신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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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공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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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우선 상대방에게 소제기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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