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여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방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무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자위대는 군대라고 보기 어렵고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