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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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시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은 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치상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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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죄질이 상당이 안좋기 때문에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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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고등학생인데 떼인돈 받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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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 위임장 등본을 준 후에 취소하려고하니 거부당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취소를 거부한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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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형사나 민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은 모두 지급하셔야 하며, 임의로 타 채무와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2. 증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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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러 갔던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며, 최대한 합의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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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망하면 빚이 어디까지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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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변제금 일부만내도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계획변경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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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유언의 형식은 민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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