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대행 리스 후 퇴사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내용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애초 계약시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내용 확인도 없이 임의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도 주장해볼 수 있겠으며, 근로관계를 해제하시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떤 증거자료(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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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리고 현재 법적조치로 갈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일단 상대방이 가능한 것인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통장이 있다면 통장에도 가압류가 되어 출금 등 절차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제를 하시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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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후 항소 질문 드립니다. (사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항소심에서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셔야지 원심판결을 뒤집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퉈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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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시 도달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해당 서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았느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서면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면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을 봤는지 여부는 상대방 서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0시 도달로 송달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해당 서면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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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1가구 1지정 주차제 변경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거나 입주자들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에게 결정권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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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지연이자 누락,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기는 어려워 보이며,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집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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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며 유치권도 행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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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나 정부부처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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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삭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기간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나, 어떤 사유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방문하시어 삭제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다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 9. 29., 2006. 7. 27.>②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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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그 내용자체로 어떤 행위를 의도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다만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이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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