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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자179

조용한사자179

승소 후 지연이자 누락, 해결방법

고생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하여 1300여만원에 원고 일부 승소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하는것을 생각 못하여 주문이 누락된채로 그대로 선고 되었습니다.

일단 1300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고있고 지연이자를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서 선고를 다시 받는게 좋은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집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지연 손해를 청구취지로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지연 손해금(이자)를 별도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