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할아버지와의 저의 촌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촌 관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따로 촌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할머님 간에 2촌 관계이므로 결혼하실 할아버님과도 촌수로 따지면 2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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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며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소방차 출동은 화재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만 화재 등 우려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방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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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청구서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이며,지금 단계에서는 대급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타인이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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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았으나 돈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로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여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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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보상해주기로 하였는데 회신이 없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구하셔야 겠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판결을 받을 경우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에서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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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처벌도 가중되어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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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에게 물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불로 발송하겠다고 고지하시고 착불로 해서 발송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며,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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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나 특수강도는,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가 합동하는 등 특수한 행위태양에 의해 절도나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본래의 죄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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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로서 팔을 잡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판단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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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들이 있었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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