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어느 정도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채무의 규모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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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개월을 준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기타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간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3. 운영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기존 담당고객의 숫자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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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인강 환불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 수강여부나 강의수강 기간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을, 수강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강기간에 따라서 일부 환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확인은 어려우며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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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급여 미지급과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동의한다면야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미지급시에는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대표에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사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서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며임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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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얘기도 중 술자리를 피해 나가던 중 상대방이 맥주병을 제 쪽으로 던져 파편이 튀어 발가락에 살짝 찢어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이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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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느길로 다녀야하나요? 인도 혹은 차도로도 진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도로상황에 따라 통행의 가능여부 등은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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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3월17일에 조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시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수사의 진행이나 경과 속도 등은 알수 없는 것이므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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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판매후 바로 옆에서 다시장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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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운영규칙이나 약관 등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즉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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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울퉁불퉁 다치면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도블럭의 관리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지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다는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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