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얘기도 중 술자리를 피해 나가던 중 상대방이 맥주병을 제 쪽으로 던져 파편이 튀어 발가락에 살짝 찢어짐이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여려명 중 한지인과 얘기하면서 술이 취한거 같은 행동을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였고 그다음 가방을 들고 나가는도 중 맥주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제 신발에 맥주병 파편이 튀어 신발에 들어가 새끼발가락 쪽이 살짝 파였습니다.
당시에는 뒤돌아 나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던졌는지 못봤고 당사자는 바닥으로 던졌다고 하였으나 오늘 가게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하여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이 제가 가는 쪽으로 맥주병을 들고 던졌고 걸음이 느렸으면 맞았을 것입니다. 사장님도 제쪽으로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이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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