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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름뜹
규름뜹22.09.26

술자리에서 얘기도 중 술자리를 피해 나가던 중 상대방이 맥주병을 제 쪽으로 던져 파편이 튀어 발가락에 살짝 찢어짐이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여려명 중 한지인과 얘기하면서 술이 취한거 같은 행동을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였고 그다음 가방을 들고 나가는도 중 맥주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제 신발에 맥주병 파편이 튀어 신발에 들어가 새끼발가락 쪽이 살짝 파였습니다.


당시에는 뒤돌아 나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던졌는지 못봤고 당사자는 바닥으로 던졌다고 하였으나 오늘 가게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하여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이 제가 가는 쪽으로 맥주병을 들고 던졌고 걸음이 느렸으면 맞았을 것입니다. 사장님도 제쪽으로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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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이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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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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