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자리에서 얘기도 중 술자리를 피해 나가던 중 상대방이 맥주병을 제 쪽으로 던져 파편이 튀어 발가락에 살짝 찢어짐이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여려명 중 한지인과 얘기하면서 술이 취한거 같은 행동을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였고 그다음 가방을 들고 나가는도 중 맥주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제 신발에 맥주병 파편이 튀어 신발에 들어가 새끼발가락 쪽이 살짝 파였습니다.
당시에는 뒤돌아 나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던졌는지 못봤고 당사자는 바닥으로 던졌다고 하였으나 오늘 가게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하여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이 제가 가는 쪽으로 맥주병을 들고 던졌고 걸음이 느렸으면 맞았을 것입니다. 사장님도 제쪽으로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