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청소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사용가능하도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구 등 피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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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받은 차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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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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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수된 가구를 새걸로 교체한다고 하여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종료시까지는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건물의 하자라면 가전 등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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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증인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사실과 다르게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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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피해대상지역에서 장사를하는경우에는 소음피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피해신청 여부는 보상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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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후 플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켓이 환불되었다면 환불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며, 환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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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액정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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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정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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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상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양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실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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