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누적은 이전 행정처분 시작일자 기준인가요?아님 이전행정처분 종료일자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나요?법적기준이 어떻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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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수사기록 남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정도로는 수사기록으로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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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송달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송달료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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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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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장소를 떠나셨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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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 티켓을 일부만 입금하였는데 공연 취소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이 취소되는 것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가 된 다고 보아야 하며이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환불됨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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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을 찿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꼭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착오송금을 이유로 은행측에 반환을 요구해보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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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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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왜 계약의 예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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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이 없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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