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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기린164
비범한기린16422.08.05

플미 티켓을 일부만 입금하였는데 공연 취소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의 정가가 13만원인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프리미엄 티켓가인 25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연현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거래 파기 방지금의 명목으로 5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판매자가 그 5만원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주기로한 금액이 티켓값 이상이라 원래 티켓값만 환불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티켓값 제외 차액도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안받는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플미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였고 공식공연 공지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매자가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한테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5만원을 환불해 주어야할까요?

구매자는 실물티켓을 본인이 본 적 없다는 점을 말하며 환불을 받고싶어합니다 판매자는 거래파기 명목이라함은 일종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아합니다.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를 위해 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그 번호로 카톡을 저장하여 프로필 시진을 확인하여 서로 이름 전화번호 얼굴까지 아는 상황이라고 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싶진않은데 좋은선에서 해결하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래를 위해 교환 한 연락처를 이런식으로 활용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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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것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가 된 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환불됨이 상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5만원이 "거래 파기 방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공연이 취소되어 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유가 사라져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계약금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주장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5만원 반환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래를 통해 얻은 연락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