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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기린164
비범한기린164
22.08.05

플미 티켓을 일부만 입금하였는데 공연 취소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의 정가가 13만원인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프리미엄 티켓가인 25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연현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거래 파기 방지금의 명목으로 5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판매자가 그 5만원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주기로한 금액이 티켓값 이상이라 원래 티켓값만 환불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티켓값 제외 차액도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안받는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플미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였고 공식공연 공지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매자가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한테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5만원을 환불해 주어야할까요?

구매자는 실물티켓을 본인이 본 적 없다는 점을 말하며 환불을 받고싶어합니다 판매자는 거래파기 명목이라함은 일종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아합니다.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를 위해 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그 번호로 카톡을 저장하여 프로필 시진을 확인하여 서로 이름 전화번호 얼굴까지 아는 상황이라고 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싶진않은데 좋은선에서 해결하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래를 위해 교환 한 연락처를 이런식으로 활용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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