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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8.05

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

지인들끼리 술자리에서 술버릇이 안좋은 사람과 저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주먹싸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려서 저는 그자리를 나와 집에 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술버릇이 안좋은 사람이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던 사람과 또 주먹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난동을 부려 다친 사람이 다치게 싸운 사람과 저를 한꺼번에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를 떠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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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질문자님이 난동을 피우며 폭행을 했던 자리에 없었다면, 자리를 피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폭행을 예견하며 다른 사람들과으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이 말려서 나갔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합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장소를 떠나셨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