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잘몰라서요 횡령죄로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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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단계에서. 심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원하시는 금액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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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타회사직원 사칭 상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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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오진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신 것이므로 계약관계를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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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는 것에 협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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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로서 아랫집 누수공사에 어느정도 협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누수를 위한 점검 및 공사행위는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거절하실 수 없겠으나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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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푸들로 알고 분양받으셨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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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신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등 신청절차나 요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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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류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분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진행을 해주실 것이므로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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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어길시 협의이혼할때 조정기간 없이 바로 이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을 소명하여 단축 또는 면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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