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누수를 위한 점검 및 공사행위는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거절하실 수 없겠으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