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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칼새220
단정한칼새22022.07.21

전세세입자로서 아랫집 누수공사에 어느정도 협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며 저희 아랫집 누수로 인해

저희집에 공사 등 누수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편이며

집에 있더라도 휴식이나 집안일을 해야하는데

공사 관계자분들이 집을 둘러보고 집 어딘가를

공사할덴데 쉴수도 없을 것 같구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하는지..

또는 우리가 휴식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는 등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고민입니다..

집주인은 필요시 휴가도 내달라하는데

저의 휴가를 쓰면 차감되는 휴가비를 달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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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누수를 위한 점검 및 공사행위는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거절하실 수 없겠으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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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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