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이외에 상법상 지배인이나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및면책선고를받았는데아직도통장에압류되어있는것이취소가안되고그대로있는데요어떻게하면됩니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재판끝나면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되거나 이후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계약에서 물품 초과수량을 고의로 반품하지 않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우며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적인 스토킹 상황 제3자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
본가에 형이랑형수이혼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가 집의 소유권자는 형수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 전에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폰 내구제 피해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구제는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므로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제1심 지방법원에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은 더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원에서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한 상황이시라면 달리 판단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운영하다 건물짓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이란 것은 본래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에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