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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지니아빠22.07.20

주차장 운영하다 건물짓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2014~2019년 까지 권리금1억을 주고 주차장을 운영하다 땅주인으로부터 건물을 짓는다고해서 권리을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계약해지후에도 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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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침해해놓고도 이를 번복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을 기회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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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이란 것은 본래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에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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