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년 까지 권리금1억을 주고 주차장을 운영하다 땅주인으로부터 건물을 짓는다고해서 권리을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계약해지후에도 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침해해놓고도 이를 번복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을 기회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이란 것은 본래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에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