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톡 통매음 고소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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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주지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5년치 부당이득내용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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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 부동산 매도시 위험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후 매매계약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며,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를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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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공소권없음 등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진행되지는 않으며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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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민사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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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아닐까요?동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동업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반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얼마든지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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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숙박비와 월세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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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에타)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이름 초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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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욕을 먹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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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미 사용하고 있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등록자에게 상표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나 주지성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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