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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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 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측 부모라면 사건의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안내를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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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 통장압류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후 추심명령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채권의 만족을 얻으시면 됩니다. 압류만 하고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압류를 하신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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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속재산의 내용 등 확인이 어려우며 지원금을 가로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기에 이러한 점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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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행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영리적 목적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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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해당 카톡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 마사지를 받던 도중 상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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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적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몰카나 초상권 침해 등 어떤 위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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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222% 아까 글올렸던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 법원에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성문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취준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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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0.222% 벌금감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을 수록, 그 경위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록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기타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실질적인 행동(병원치료내역)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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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구는 불가하므로 배상명령이 인정된 한도에서는 민사로 청구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구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배상명령으로 받으시면 더 간편하시겠으나, 배상명령보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피고가 돈이나 기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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