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되지 않은 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하시거나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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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 관련 문서 보관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지침을 내려보낸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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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에취해 차량을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실때에는 지급했다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필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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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형사고소시, 증인의 증인출석 요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기에 당해 경찰관이 증인을 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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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장소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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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선고만 이루어집니다.만약 그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경우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항소기간(판결송달후2주) 도과후에 확정됩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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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 방법등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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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바가지 요금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증거가 마땅하지는 않ㅇ느 것으로 보이고 증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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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일부 가려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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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중 조정, 화해 단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나 화해라는 것은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소송을 종결하자느 것이므로, 승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불리한 결론에 이르겠으나, 소송에 100%는 없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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