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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22.05.25

혼인취소 소송 중 조정, 화해 단계에 대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혼인취소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위 소송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하기 때 자신이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조정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소송 주장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 조정 또는 화해에 임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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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나 화해라는 것은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소송을 종결하자느 것이므로, 승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불리한 결론에 이르겠으나, 소송에 100%는 없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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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정은 임의 절차로 반드시 이에 응한다고 하여 본인의 지위가 불리하거나 추후 조정불성립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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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효과가 있는 신분법상 행위로서 당사자들의 합의나 조정으로 혼인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조정의사(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입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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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조정 또는 화해에 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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