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와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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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 업무는 행정사만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원하는 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행정사에게 대행을 맞겨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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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등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전구의 문제가 아니며 등 자체를 고쳐야 하거나 그 이상의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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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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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무사 등을 통해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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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제서야 명의이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 입니다. 30년 전에도 같습니다. 다만 둘째아들과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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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에 허가없이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측에 공사가 시행되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신 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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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 그것이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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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8. 4.][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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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문언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말을 공연히 게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도달가능한 것이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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