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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베짱이262
똘똘한베짱이26222.05.19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8년 전 집을 나간 딸과 6개월 전에 다시 만나 관계를 이어 오던 중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며 불안해 하다가

어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손을 드는 일로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을 다쳤습니다.

이혼 후 3살 부터 키워온 딸인데 35살이 된 지금도 철이 하나도 안 들고 8년 만에 만난 저를 원망하고

성형수술과 몸 관리로 돈은 다 쓰고 한 푼도 없고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는 커피샾을 하고

있고 딸은 집안 일을 하고 친구가 월세를 다 부담한다고 하네요.

8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제가 연예인이 되게 밀어 주지 않았다고.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는 걔랑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죽어도 걔가 상속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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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삭제하거나 관계를 없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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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거나, 유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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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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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무사 등을 통해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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