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8년 전 집을 나간 딸과 6개월 전에 다시 만나 관계를 이어 오던 중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며 불안해 하다가
어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손을 드는 일로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을 다쳤습니다.
이혼 후 3살 부터 키워온 딸인데 35살이 된 지금도 철이 하나도 안 들고 8년 만에 만난 저를 원망하고
성형수술과 몸 관리로 돈은 다 쓰고 한 푼도 없고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는 커피샾을 하고
있고 딸은 집안 일을 하고 친구가 월세를 다 부담한다고 하네요.
8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제가 연예인이 되게 밀어 주지 않았다고.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는 걔랑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죽어도 걔가 상속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삭제하거나 관계를 없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거나, 유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무사 등을 통해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