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에게 욕설을 듣는것만으로도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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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대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생각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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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통한 오픈채팅 족보 거래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수사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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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자료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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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위반 여부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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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막을 책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2저작물을 제작하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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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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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채권으로받은 압류신청 어디로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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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 됐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질문자님의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 엮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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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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