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자위 영상을 달라고 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대화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영상을 주고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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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고소 당한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인터넷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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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상의하여 정정신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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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 언어적 학대 불법 녹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불법적인 녹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되고 있으므로 해당 녹취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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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기초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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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사사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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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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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배송된 택배를 굳이 다시 재발송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수가를 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시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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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공간 친척 대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내부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끼리 내부 규칙을 정하여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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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잡지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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