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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인생
진지한인생22.03.26

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중고나라에서 제가 살려했었는데 별로여서 안샀는데 이분이 다른 분에게 파셨는데 제가 살려고했을때 준 주소로 적고 제이름 적어서 저의 집으로 잘못 왔어요. 그래서 애기하고해서 다시 보내드릴려했더니 이 상품 구매자분이 말을 x가지 없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주기가 싫네요 상품 박스에 있고 처음에 제껀줄 알고 까본게 끝입니다 포장다시해놔서요 사용안합니다 그래서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그분이 와서 가져가라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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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기사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담당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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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배송된 택배를 굳이 다시 재발송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수가를 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시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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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비용을 받고 반환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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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물품이 아닌 점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반송 등으로 돌려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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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배송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방법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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