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중고나라에서 제가 살려했었는데 별로여서 안샀는데 이분이 다른 분에게 파셨는데 제가 살려고했을때 준 주소로 적고 제이름 적어서 저의 집으로 잘못 왔어요. 그래서 애기하고해서 다시 보내드릴려했더니 이 상품 구매자분이 말을 x가지 없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주기가 싫네요 상품 박스에 있고 처음에 제껀줄 알고 까본게 끝입니다 포장다시해놔서요 사용안합니다 그래서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그분이 와서 가져가라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기사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담당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배송된 택배를 굳이 다시 재발송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수가를 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시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비용을 받고 반환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물품이 아닌 점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반송 등으로 돌려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배송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방법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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