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산소 땅 공동명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를 받은 땅을 공동명의로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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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등록 절차나 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시에는 일정한 추천을 받아야 하며, 3억의 기탁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2. 1. 17.>1. 대통령선거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1. 대통령선거는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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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지인들에게 친구추가하여 일일히 제 욕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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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긴 하나 온라인상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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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상표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에 따라 선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상표의 사용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명확한 대응을 위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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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선거법상 위법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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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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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상해진단서 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재산상 피해와 상해부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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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고소를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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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 셀프등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원인일은 이혼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로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위임장은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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