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성모욕 느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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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0년전 첫째에게만 재산을 무리하게 많이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재판에 따라서는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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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여 벌금 50만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시면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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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하는 것이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에도 당연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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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토지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후에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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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경찰이 이를 관할할 것이므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군사경찰이 이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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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부분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인지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정도라고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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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모욕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을 다른 동료에게 들려주시더라도 그 행위는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이며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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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수급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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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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